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

학사안내

등록금 납부

글자 크게 글자 작게 인쇄

관련규정

학칙 제32조(등록금의 반환)

반환사유

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
  • 법령에 의하여 입학(재입학·편입학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 할 수 없는 경우
  •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
  •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
  •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
  • 휴학 중인 자가 졸업이나 수료된 경우
  • 본인의 질병·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을 할 수 없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경우

반환기준

1. 당해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으며, 수업료는 다음 기준에 따라 반환함

반환사유 발생일, 반환금액
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
학기개시일 30일 경과 전 등록금(입학금제외)의 6분의 5 해당액
학기개시일 30일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등록금(입학금제외)의 3분의 2 해당액
학기개시일 60일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등록금(입학금제외)의 2분의 1 해당액
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

학기개시일 전일까지(신입생의 경우 학기개시일 당일까지) 반환사유 발생 시 등록금 전액환불

2. 대학원 계절제 운영학과 등록금 반환의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반환함

반환사유 발생일, 반환금액
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
출석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등록금(입학금제외) 전액
출석수업일 1/4까지 등록금(입학금제외)의 6분의 5 해당액
출석수업일 1/4이 경과한 날부터 1/2까지 등록금(입학금제외)의 3분의 2 해당액
출석수업일 1/2이 경과한 날부터 3/4까지 등록금(입학금제외)의 2분의 1 해당액
출석수업일 3/4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

콘텐츠 정보책임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