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

대학생활

교내장학금

글자 크게 글자 작게 인쇄
장학
명칭
등급 주요 선발 기준 신청시기 기간/회 장학금 (원)
등록금 감면 생활지원
복지
(장애)
장학
1급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
(학생 또는 부모 중 1명)
※ 본인장애인 경우 신입생 입학 후 전원지급 ※ 직전학기가 교환학생 및 ipp학기인 경우
 그 이전학기를 기준으로 한다.
  • 부모장애(소득분위 0~8분위)
    • 1~3학년:18학점이상 / 4학년:15학점이상
    • 평점: 2.5이상
  • 본인장애
    • 1~3학년:15학점이상 / 4학년:12학점이상
    • 평점: 2.0이상
등록금 감면
장학 신청
시기와 동일
학기 등록금 전액 -
2급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
(학생 또는 부모 중 1명)
등록금 1/2
보훈
장학
1급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해당한 자
(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제출자)
  • 직전학기 성적이 총점 70점 이상인 자
    (본인이 보훈대상자일 경우 성적제한 없음)
  • 취득학점 제한 없음
  • 신입생은 성적에 관계없이
    1학년 1학기 해당자 전원지급
※ 직전학기가 교환학생 및 ipp학기인 경우
 그 이전학기를 기준으로 한다.
학기 등록금 전액
2급 국가유공자의 손자녀 등록금 1/2
새터민
장학
기타
  •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본인 또는
    부 또는 모가 '93.12.11.이전에 보호 결정이 되었고 '93.12.11.이전에 출생한 "북한이탈주민 자녀
  • 고졸 이상의 학력 인정일로부터 5년 이내의 학력인정 증명서류, 교육 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자
  • 직전학기 성적이 총점 70점 이상인 자 및 입학(편입학)당시 만 34세 이하
  • 신입생은 성적 관계없이 1학년 1학기 해당자 전원지급
학기 등록금 1/2
한기인
가족
장학
기타
  • 직계가족이 우리대학의 졸업자이거나 재학/휴학 중인 경우, 후 순위 입학자에게 수혜
    (직전학기 평점3.0이상)
※ 직전학기가 교환학생 및 ipp학기인 경우
 그 이전학기를 기준으로 한다.
1년
(2개 학기)
등록금 1/2
한기인
복지
장학
1급 대학(법인포함) 교직원 직계비속 중
직전학기 성적이 3.0이상인 자
※ 신입생은 입학 후 전원지급 ※ 직전학기가 교환학생 및 ipp학기인 경우
 그 이전학기를 기준으로 한다.
자동 선발 학기 등록금 전액
2급 대학(법인포함) 교직원 직계비속 중
직전학기 성적이 2.5이상인 자
등록금 80%
신문고
장학
기타
  • 해당학기 재학생 중 급격한 경제사정 악화로 생활비 지원이 필요한 자
※ 수혜횟수 최대3회 / 재학중 ※ 초과학기자 제외 ※ 신청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제출 ※ 직전학기 취득학점, 평점 제한 없음
1학기: 4월
2학기: 10월
학기 - 150만원
다문화
장학
기타
  •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
  • 직전학기 15학점, 평점 2.5이상 취득자
  • 다문화장학금 기수혜자 제외
  • 가족관계증명서(원본), 외국인등록증(사본) 또는 귀화자의 기본증명서 제출
1학기: 4월
2학기: 10월
재학중 / 1회 150만원

콘텐츠 정보책임자